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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중량 3.5T 이상 중·대형차 온실가스 감축 기준 적용
작성자 : 관리자작성일 : 2021-01-06조회 : 630


2023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 트럭과 버스도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적용 받는다. 


정부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해왔다

하지만 현재 15인승 이하 승용·승합차 및 총 중량 3.5t 이하 소형화물차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 

전체 차량(2431만대) 3.5%(85만대)에 불과하지만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(9800t) 

22.5%를 차지하는 중·대형 상용차 규제가 없어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았다.

 

환경부는 1229중대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·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 

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.

 

이에 중·대형 차량 제작사가 2025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는 국내 판매 차량의 2021~2022년 

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값의 7.5%이며, ▲2023 2.0% ▲2024 4.5%로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.

 

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를 반영해 2025년까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기준 미달성에 대한 

과징금 등 제재 수단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. 또 수송부문 탄소중립 촉진을 위해 전기·수소 기반

트럭·버스 등 친환경차를 판매한 제작사에는 추가 판매실적(크레디트)을 인정해 친환경차 전환을 

유도할 계획이다.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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